작성일 : 03-02-1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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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특수학교 정교사(1급)자격기준 제4호 규정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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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홍중 (210.♡.2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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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특수학교 정교사(1급)자격기준 제4호 규정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에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에는 특수학교에서 근무한 경력만 포함되는가? (초 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별표2])
동 규정에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에 상응하는 교육경력을 말하므로 일반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의 경력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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