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3-02-1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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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초 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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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홍중 (210.♡.2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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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교 1급정교사 자격기준 제3호 규정 “중등학교 2급정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에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에는 중등학교 2급정교사자격증 취득 전 후 교육경력이 모두 포함되는가? (초 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별표 2])
교사의 자격을 준교사, 2급정교사, 1급정교사로 등급화하고 있는 현행 교원자격제도의 취지를 고려하고, 교육경력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제1항의 경력이 학교의 졸업 또는 자격증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졸업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이어야 한다)을 감안할 때 법 [별표 2]의 중등학교 1급정교사자격기준 제3호 규정 중 “3년 이상의 교육경력”에는 중등학교 2급정교사자격증취득 이후의 교육경력만이 해당된다고 보아야함(교양81830-288, ’0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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