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중닷컴

HOME Contact... 조홍중 소개특수교육의 소개장애논문 소개용어설명게시판

Hot News
Q & A
Seminar

img11.gif


 
작성일 : 03-08-02 23:37
1. 특수교육이란?
 글쓴이 : 조홍중 (210.♡.211.199)
조회 : 13,666   추천 : 977  
1. 특수교육의 정의 1

  일반적으로 특수교육(special education)은 통상적인 교육방법만으로는 연령에 상응하는 교육적, 사회적, 그 외 다른 수준의 목표도달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곤란한 자에 제공되는 교육형태를 말하며, 동시에 그 수준을 향하여 교육효과를 촉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주의할 점은 이 정의에서는 특수교육의 개념에 대해서 상대성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제공되어야 할 특수성에 대한 각 아동의 필요성은 그 사회의 일반적인 아동에게 제공되고 있는 교육에 의해 좌우되며, 동시에 각 아동이 어느 정도의 교육환경에서 잘 적응 해 가는가는 각 아동의 자질 과 결함에 좌우된다(中野善達, 1990).

  구본권 등(1999)에 의하면 미국에서의 특수교육이란 일반아동에 대해서 실시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어떤 특정한 아동의 특성에 맞도록 바꾸어서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즉 특수아의 가능성을 신장시키고 그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교육활동으로 그 대상은 장애아동과 영재아이다고 한다.

  영국에서는 미국의 특수아동(exceptional children)에 해당하는 용어, 즉 영재아 및 장애아를 포괄하는 용어는 없다. 교육에 적용되는 특수(special)는 장애아동만을 지칭하며, 특수교육은 장애아동 교육을 의미한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장애아(障害兒)에 대해서 특별히 준비된 학교교육의 한 분야를 특수교육이라 지칭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심신의 장애 때문에 일반학급에서 교육 및 지도가 곤란한 아동에게 그 특성이나 필요에 따라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고 좋은 습관을 몸에 익히게 하고 그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하여 적응능력 및 창의력이 풍부한 인간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학교교육의 한 분야를 말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특수교육이란 éducation spéciale와 éducation spécialisée가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는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전자는 장애인이나 부적응자에 대한 학교교육, 학교 이외의 교육의 모든 측면을 가르키는 말이다. 협의 개념으로는 enseignement spécial 이라는 용어가 있으나 이 용어는 교수과정(敎授過程)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 외에 pédagogie spéciale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과학, 혹은 관련계통인 일련의 법칙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는 어느 것도 영어의  special education으로 번역되고 있다(中野善達, 1990). 

  독일에서는 치료교육(Heilpädagogik), 특수교육(Sonderpadagogik), 장애아교육(Behinderten padagogik) 등이 있으나 시대에 따라 각기 다르게 사용되어 왔다. 치료교육을 상위개념으로 특수교육, 치료교육, 촉진교육을 하위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스웨덴에서는 특수교육보다는 흔히 특별지도 혹은 특별수업의 형태로 부르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특수교육에 상응하는 용어로서 결함학이 사용되고 있다. 러시아에서 결함학(缺陷學)은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아동의 발달특질 연구에 또 이러한 아동의 훈련, 교육, 노동준비 교육에 종사하는 과학의 한 한 영역을 의미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에 대한 연구, 또는 그러한 성인의 일반교육, 직업교육도 이 영역에서 다루고 있다. 이 용어는 청각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 지능장애, 운동장애 아동에 대한 교수(敎授) 및 학습, 훈련 및 교육, 노동준비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학의 영역, 또는 특수심리학의 영역, 그리고 맹 농아동을 위한 기기(機器), 장치(裝置)의 개발의 영역도 포함된다.

  Kirk & Gallagher(1979)의 정의-특수교육이란 특수아동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장애를 교정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일반학교 프로그램 이상의 보충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Heward & Orlansky(1992)의 정의-특수교육이란 특수아동이 최대한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개인적인 자기 충족감을 달성하고, 현재와 미래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개별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실행하며, 주의 깊게 평가하는 교수(敎授)를 말한다.   

  특수교육진흥법(1997)의 정의(일부개정 2000. 01. 28.)-특수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교육매체 등을 통하여 교과교육, 치료교육 및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특수교육의 정의 2

1. 중재(intervention)로서의 특수교육
  특수교육은 장애인이 학습하고 학교와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장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기존 방해물을 제거하며, 장애인으로 하여금 방해물을 극복하도록 하는 중재이다. 중재의 세 가지 형태는 예방적(preventive) 중재, 교정적(remedial) 중재 및 보상적(compensatory) 중재이다.

  예방적 중재는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에 대해 중재하는 것으로 가능한 한 어린 시기에 시작해야 한다.

  교정적 중재는 장애인이 일반적인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어, 학교환경에서 필요한 기술을 교수하는 것이다. 교정적 중재는 장애인이 일반적인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어, 학교환경에서 필요한 기술은 학업적인 기술(예: 읽기, 쓰기, 셈하기), 사회적 기술(예: 지시 따르기, 좋은 관계 형성하기), 개인적 신변처리기술(예: 먹기, 옷입기), 직업기술 등을 포함한다.

  보상적 중재는 장애인이 장애에도 불구하고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체기술을 교수하는 머리에 다는 막대(headstick)나 컴퓨터 보기판 등의 기제를 제공하여 제한된 소근육을 통제능력을 보상하는 것이다.

2. 교수(instruction)로서의 특수교육
  다른 교육과 마찬가지로 특수교육의 가자 중요한 역할은 가르치는 것이다. 따라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서 가르치는가의 차원에서 특수교육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대 상 : 특수교육의 대상은 개별적으로 계획된 교수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특수아동이다. 아동의 개별화 교육계획안에 따라 일반학급교사, 특수교사, 심리학자, 사회사업자, 언어병리사, 상담가, 물리치료사 등이 교육서비스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수아동 가족과 함께 협력하는 간학문적 팀이 특수아동의 학습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2) 내 용 : 특수교육은 가능하면 모든 장애아동이 일반학교 교육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일부 장애아동의 개별화 교육계획안의 장기목표와 단기목표는 일반학교 교육과정과 관련이 없다. 왜냐하면, 일부 장애아동들은 비장애아동인 경우 자연적으로 습득하게 되는 신변처리기술도 체계적인 교수에 의해서만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방 법 : 특수교육의 교수방법과 교수자료는 아동의 필요에 따라 특수화되고 조절된다. 예를 들어, 특수교사가 청각장애아에게 수화나 의사소통판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특정 과제를 과제분석에 의해 교수할 때 체계적이며 단계적으로 언어적 촉진과 신체적 촉진을 점차 감소시키는 것 등이다.

  4) 장 소 : 특수교육을 할 수 있는 교수환경은 다양하다. 일반학급에 통합되어 특수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특수학급에서 특수교육을 받을 수도 있으며, 장애영유아의 경우 집에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 중도장애아인 경우 기능적인 일상생활기술이 적용될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중심 교수(community-based instruction)를 받기도 한다(Beck, Broers, Hogue, Shipsread, & Knowlton, 1994).

  미국 교육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섯 가지 교육적 배치의 정의는 <표 1-2>와 같다. 1995-1996학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특수교육을 받은 학령기 아동 중 45.4%가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28.7%가 시간제로 학습도움학급에서 특수교육을 받았다. 또한, 21.7%의 아동이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았고, 3.1%는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나머지 1.2%의 아동이 기관이나 병원 또는 집에서 특수교육을 받았다.


<표 1-1>
교육적 배치        정  의
---------------------------------------------------------------------------------------
일반학급            장애아동이 교육프로그램의 대부분을 일반학급에서 제공받으며, 일반학급
                        밖에서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받는 것이 수업일수의 21%미만이다.

학습도움실          장애아동이 일반학급 밖에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는 것이 수업일수의
                        21-60%이다.

특수학급            장애아동이 일반학급 밖에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는 것이 수업일수의
                        61% 이상이다.

특수학교            장애아동이 공립 또는 사립특수학교에서 공금으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는 것이 수업일수의 50% 이상이다.

기숙시설            장애아동이 장애아동을 위한 공립 또는 사립기숙시설에서 공금으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는 것이 수업일수의 50% 이상이다.

집/병원 환경        장애아동이 자신의 집이나 병원에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는다.     
---------------------------------------------------------------------------------------

<표 1-2> 교육환경에 따른 다른 장애아동의 백분율
---------------------------------------------------------------------------------------
장애범주  일반학급  학습도움실  특수학급  특수학교    기숙제    집/병원
---------------------------------------------------------------------------------------
농-맹        10.8        9.9            40.1          19.0          18.3        1.8
시각장애    47.7      20.6            17.1            5.4          8.6        0.6
지체장애    40.8      20.8            30.5            5.3          0.2        2.4
뇌손상      28.5      24.8            30.6          11.5          2.1        2.4
청각장애    36.2      18.8            26.8            7.0          11.0        0.3
언어장애    88.6        6.5              4.5            0.3          0.1        0.1
정신지체    10.3      28.6            54.0            6.0          0.6        0.5
학습장애    42.4      39.3            17.4            0.6          0.1        0.2
자폐장애    12.0      10.6            53.9          20.6          2.4        0.4
정서장애    23.5      23.6            34.3          13.9          3.0        1.6
중복장애    9.4      14.8              48.9          21.6          3.0        2.3
건강장애    43.2      30.2            18.4            1.7          0.2        6.2
--------------------------------------------------------------------------------------
전      체    45.4      28.7            21.7            3.1          0.7        0.5
--------------------------------------------------------------------------------------

  특수교육을 받은 환경에 따라 6세부터 21세에 해당하는 각 장애범주의 장애아동을 백분율로 나타내면  학습장애아동의 82%와 언어장애아동의 95%가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은 반면에, 정신지체아의 39%와 중복장애아동의 24%와 농맹아동의 21%만이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았다.

3. 특수교육의 특성
  특수교육이란 무엇인가? 특수교육은 특수아동의 교육적 필요와 권리에 대한 사회의 반응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의 반응은 부모의 권리옹호, 법, 소송 및 장애인 자신의 자기옹호 등을 포함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의 특수교육은 나름대로의 역사, 문화적 실제 및 특수아동과 성인의 교육적 필요에 초점을 맞춘 연구기반 등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다. 그라나, 특수아동에게 가장 의미있는 특수교육의 측면은 개별적으로 계획된 특수하고도 집중적인 목표지향적인 교수로서의 특수교육일 것이다. 특수교육이 효과적이고 윤리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연구에 의해 검증된 교수방법을 사용하고, 교사는 아동의 수행수준을 직접적으로 자주 평가해야 한다(Bushell & Baer, 1994; Greenwood & Maheady, 1997). 특수교육의 차원과 특성을 <표 1-3>에 제시하였다.

<표 1-3> 특수교육의 차원과 특성
1) 개별적으로 계획된 특수교육       
(1) 각 아동의 진단과 평가의 결과와 아동과 부모로부터의 투입정보에 따라 학습의 장기목표와 단기목표를 선택한다.
(2) 각 아동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교수방법과 교수자료를 선택하고 조절한다.
(3) 각 아동이 목표기술을 학습하고 사용할 기회를 고려하여 교수환경을 선택한다.

2) 전문화된 특수교육
(1) 일반학급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독특한 교수절차(예: 시간지연법, 토큰강화, 자기점검법)를 사용한다.
(2) 특수아동이 학습목표를 성취하도록 다양한 교수자료를 사용하고 지원한다.
(3) 관련 서비스(예: 청각학, 물리치료)를 활용한다.
(4) 보조공학(예: 의사소통의 상징을 선택하기 위한 머리에 달린 스위치)을 활용한다.

3) 집중적인 특수교육
(1) 교수시 명확성과 구조와 세부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반복적인 연습을 제공한다.
(2) 절박하게 필요한 교수이다(Zigmond, 1995).
(3) 특수아동에게 목표 지식과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우연하고도 자연스러운 기회를 제공한다.

4) 목표지향적인 특수교육
(1) 특수아동이 현재와 미래에 최대한 자급자족과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여 교수한다.
(2) 아동이 교육성과를 어느 정도 성취하느냐에 딸 교수의 가치가 결정된다.

5) 연구에 기초한 교육방법으로서의 특수교육
(1) 모든 교수 접근방법이 동일하게 효과적인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한다.
(2) 연구에 의해 검증된 교수프로그램과 교수절차를 사용한다.

6) 아동의 수행에 따라 제공되는 특수교육
(1) 아동의 진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의깊게 점검한다.
(2) 아동의 학습을 직접적으로 자주 평가하여 교수를 수정한다.


4. 현재와 미래의 과제
  특수교육은 지난 30년 동안 교육의 기회가 없었던 장애아동들에게 무상의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중도장애 아동을 효과적으로 교수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등 많은 성과를 남겼다. 또한, 특수교사와 장애아동의 부모는 아동의 교육을 위해서 협력하게 되었고, 기술혁신은 많은 장애아동들로 하여금 지체장애와 의사소통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수교육의 시작은 몇 백 년 전이라고 할 수 있지만(Safford & Safford, 1996), 아직도 여러 측면에서 볼 때 형서기라고 할 수 있다. 특수교육이 특수아동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유용해지기 위해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5. 이론과 실제의 접목
  특수교육의 연구는 효과적인 교수실제에 대해 중요하고도 신뢰할 만한 지식기반을 구축했다(Lloyd, Weintraub, & Safer, 1997). 그러나, 이것은 특수아동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직도 답해야 하는 많은 질문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질문에 답하고자 하는 시도는 또 다른 질문을 야기하곤 한다.

6. 조기중재
  중재의 시기는 이를수록 좋다. 최근에 장애영유아나 발달장애아에게 특수교육과 가족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추세이다. 그러나, 조기중재와 학령 전 특수교육이 더욱 보편화되어야 하며, 강도면에 있어서도 보다 집중적이어야 한다.

7. 학교로부터 성인생활로의 전환
  많은 장애아동들이 졸업 후 성인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며 불행해 한다. 특수교육이 장애아동들로 하여금 학교로부터 성인생활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8.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의 협력
특수교육을 받고 잇는 학령기 아동의 10-12%에 해당하는 장애아동들 외에도 학령기 아동들의 10-20%가 경도 내지 중도의 학습 및 행동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일반교육프로그램으로는 성공적으로 학습할 수 없다(Will, 1986). 따라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는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고 그들의 기술과 자원을 나누어 위험아동들이 실패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과제 외에도 오늘날 특수교육 분야에는 해결되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다. 예를 들어, 영재아에게 질이 높은 특수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지체장애나 감각장애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조공학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아동기 빈곤의 영향, 출생 전 약물과 알코올의 노출효과 및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행동과 태도 등에 대한 연구를 심도있게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이 누리는 주거, 고용 및 여가선택에 있어서의 모든 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수교육이 앞으로 이러한 과제들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풀어나갈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들은 특수교사들만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학급 교사와 직업재활사, 사회사업가 등의 성인서비스기관을 포함하여 사회전체가 서로 도와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인용: 김진호외5(2001). 특수교육학개론. 시그마프레스. p.18-23.


3. 특수교육의 정의 3

1) Kirk & Gallagher(1979)의 정의
  특수교육이란 특수아동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장애를 교정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일반학교 프로그램 이상의 보충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2) Heward & Orlansky(1992)의 정의
  특수교육이란 특수아동이 최대한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개인적인 자기 충족감을 달성하고, 현재와 미래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개별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실행하며, 주의 깊게 평가하는 교수(敎授)를 말한다.   


3) 특수교육진흥법(1997)의 정의(법률 제6217호 일부개정 2000. 01. 28.)
  특수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교육매체 등을 통하여 교과교육, 치료교육 및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특수교육진흥법 제2조 1).


6. 특수아동의 정의
1) Hallahan & Kauffman(1982)의 정의
  특수아동이란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 특수교육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말한다(Hallahan,D.P., & Kauffman,J.M.(1982). Exceptional Children :Introduction to Special Education,New York :Prentice-Hall).


2) Warnock(1978) & 1981년 교육법(Education Act, 1981)의 정의
  모든 아동들은 개인적으로 독특한 요구(special education needs, SEN)를 가지고 있다.
특별한 교육적 요구-장애아, 청소년의 교육문제에 관한        조사 위원 보고(Special Educational Needs-Report of The Handicapped Children and Young People), 1978.


3) 특수교육진흥법의 정의(일부개정 2000. 01. 28.)
  특수교육 대상자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동법 제2조).


4) 장애인복지법의 정의(전문개정 1999. 02. 08.)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동법 제2조).


7. 장애아동의 분류
1) Heward & Kauffman(1978), Kirk & Gallagher(1989)의 분류
  정신지체(Mentally retarded), 영재(Gifted  and  talented), 학습장애(Learning disabled), 정서장애(Emotionally disturbed), 지체장애(Physically handicapped), 언어장애(Langusge disorders), 청각장애(Hearing impaired), 시각장애(Visually handicapped), 중복장애(Multi handicapped)


2) 전장애아교육법(PL 94-142, 1975)의 분류
  정신지체(Mentally retarded), 난청(Hard of hearing), 농(deaf), 언어장애(Language disorders), 시각장애(Visually handicapped), 정서장애(Emotionally disturbed), 지체장애(Physically handicapped), 병, 허약아(health impairments), 특정학습장애(Specific learning disabilities)
  (P.L. 94-142. The 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 1975).


3) 특수교육진흥법의 분류(법률 제6400호 일부개정 2001.1.29.)
  ① 시각장애, ②청각장애, ③ 정신지체, ④ 지체부자유, ⑤ 정서장애(자폐성을 포함한다), ⑥ 언어장애, ⑦ 학습장애, ⑧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장애(동법 제10조)


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분류(대통령령 제17115 호 일부개정 2001.1.29.)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관절(指骨關節)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2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2 이상의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인하여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肢體)에 위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 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가.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음성 기능 또는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정신지체인(精神遲滯人)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발달장애인(發達障碍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언어, 신체표현, 자기조절, 사회적응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감정조절, 행동, 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
  심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碍人)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肝障碍人)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3) 안면장애인(顔面障碍人)
  안면부위의 변형 또는 기형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4) 장루 요루장애인(腸瘻, 尿瘻障碍人)
  배변기능 또는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尿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5) 간질장애인(癎疾障碍人)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출처 :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개정 2003.5.1)  < 별표 1 > 장애인의종류 및 기준

  주의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시책의 수급권을 확대하고자 기존 10종인 법정장애를 15종으로 확대하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안 및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을 12월7일부터 12월26까지(20일간) 입법예고 하였다.
  호흡기, 간, 안면변형, 장루, 간질 등 5종이 추가되는 금번 2단계 장애범주 확대로 기존 법정 장애인과 유사한 사회적·신체적 불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장애인복지시책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던 약 118,000명의 국민들이 추가적으로 장애인복지 수급권을 갖게 된다.

  장애의 인정범위 확대에 따라 추가로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되는 호흡기, 간 안면변형, 장루, 간질장애인의 장애등급기준을 설정하였다(안 별표1).

  보건복지부는  ‘국민의정부100대과제’ 및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2000년 1월의 1단계 장애범주 확대에 이어 기존 10종의 법정장애에 호흡기, 간, 안면변형, 장루, 간질 등 5종을 추가하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안 및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을 12월 7일부터 12월26일(20일간)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호흡기장애(1~3급, 20천명), 간장애(1~3급 및 5급, 21천명), 안면변형장애(2~4급,20천명), 장루장애(1급 및 3~5급, 15~30천명), 간질장애(2~4급, 27천명) 등 약 118천명이 내년 7월1일부터 장애인복지에 대한 수급권을 추가적으로 가지게 되며, 보건복지부는 금번 장애 범주 확대를 위해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등록진단비, 장애인자동차LPG 지원 등 총 9,864백만원을 2003년도 장애인복지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Total 346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11 3. 한국 최초의 특수교육은? 조홍중 08-03 13528 1043
210 2. 최초의 특수교육의 소개는? 조홍중 08-03 13162 1231
209 1. 한국 최초의 지체부자유교육은? 조홍중 08-03 12609 1163
208 6. 치료교육(therapeutic education)이란? 조홍중 08-02 13023 972
207 5. 통합교육이란? 조홍중 08-02 14148 1037
206 4. 특수학급이란? 조홍중 08-02 13275 1063
205 3. 특수교육기관이란? 조홍중 08-02 12907 1138
204 2. 특수교육대상자란? 조홍중 08-02 13390 1073
203 1. 특수교육이란? 조홍중 08-02 13667 977
202 6. 일본의 순회교육은? 조홍중 08-02 12890 1069
201 5. 일본 중학교 통급지도 학생 수는? 조홍중 07-28 13205 1221
200 4. 일본 초등학교 통급 지도 학생 수는? 조홍중 07-28 12855 1243
199 3. 일본 중학교 특수학급 수는? 조홍중 07-28 12877 1259
198 2. 일본 초등학교 특수학급 수는? 조홍중 07-28 13236 1173
197 1. 일본 특수학교 수는? 조홍중 07-28 14074 1189
 1  2  3  4  5  6  7  8  9  10    

Copyright(c) Cho Hong Joong All rights reserved.
Comments & Questions
hongjoong-cho@hanmail.net , develop20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