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지원인력(2022,6,29 보조인력→지원인력으로 명칭 변경, 2024년 16,725명 ↑940명)
한국의 특수교육지원인력제도(2022. 6. 29. 지원인력 명칭 변경: 보조인력→지원인력)는 2003년에 최초로 특수교육지원인력 250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으며, 2004년에는 본격적으로 3,093명을 전국에 배치하게되었다.
2024년 4월 현재 총 16,725명(↑940명)의 특수교육지원인력이 특수학교에 32.0%(5,355명↑163), 특수학급에 65.8%(11,001명,↑688), , 일반학급에 2,2%(369명↓89명)가 배치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교육부, 202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규칙」 제5조에 따라 지원인력의 역할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① 교수학습 활동, ② 신변처리, ③ 급식, ④ 교내외활동, ⑤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2022.6.29. 지원인력 명칭 변경). 다만 교사의 고유업무인 ① 수업, ② 학생지도, ③ 평가, ④ 상담 등은 지원 인력이 대신할 수 없다(교육부, 2022, p.28).
참고문헌
교육부(2022). 2024년도 특수교육운영계획. 교육부. p.28.
교육부(2024). 2024년도 연차보고서.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