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심사에 관한 운영지침 제정 2014.05.16.
학위논문심사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 2015.01.23.
학위논문심사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 2015.08.04.
학위논문심사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 2016.05.04.
학위논문심사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 2016.08.25.
제1조(목적) 이 운영지침은 대학원 교학규정 제33조~제39조에 의하여 학위청구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학위청구논문을 제출 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자로 한다.
1. 논문제출자격시험(어학․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2. 보충과목 이수 대상자는 보충과목을 전부 이수한 자
3. 이전에 수료하였거나 당해 학기에 수료가 가능한 자
4. 기타 학과내규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제3조(학위청구논문 제출) ①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정의 기간에 대학(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위청구논문 심사원 1부
2. 심사용 청구논문(석사: 3부, 박사: 5부)
3. 심사료 입금확인증 1부
4.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 1부
② 대학(학과)에서는 심사 대상자를 ARSAM에 등록하고 심사용 청구논문이 학위청구 논문 작성 요령에 따라 인쇄되어 있는지 확인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총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학위청구논문 접수자 명단 1부
2. 학위청구논문 심사원 1부
3. 논문심사위원 추천서 1부
4. 심사료 납입증명서 1부
제4조(학위논문 심사위원 위촉 및 자격) ① 학과 주임교수는 논문 심사위원을 추천하고, 해당 대학장은 논문 심사위원을 위촉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총장에게 제출한다.
② 심사위원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과 명예교수 및 이에 준하는 권위자 중에서 박사과정은 5인 이상, 석사과정은 3인 이상으로 위촉한다.
③ 외부 심사위원 포함여부 및 인원 제한사항은 학과내규로 정한다.
④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 또는 공동지도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중 학과 주임교수가 내신한 위원으로 한다.
⑤ 논문심사기간에 해외출장 또는 파견 근무로 국내에 없는 경우 논문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로 한다.
⑥ 제⑤항의 승인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화상심사 계획서와 자료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논문심사) ① 각 학과별로 각 심사위원장 주관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공개발표를 포함하여 박사학위는 3회 이상, 석사학위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개발표회는 각 학과·전공주임교수 주관 하에 반드시 1회 이상 실시하고, 대학장은 최종서류 제출 시 각 학과별로 실시한 결과 보고서를 포함하여 총장에게 제출한다.
③ 심사통과는 석사과정의 경우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 박사과정의 경우 심사위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로 결정한다.
제6조(논문 유사도검사 실시) 석․박사학위청구논문 작성자는 논문심사 기간 중 논문표절예방프로그램(Turnitin)의 유사도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보고) 대학은 학위청구논문 심사가 끝난 후 소정의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사 승낙서 심사위원별 각 1부
2. 학위논문 심사 결과표 심사위원별 각 1부
3. 심사 일정표(박사학위 대상) 1부
4. 심사 중간보고서(박사학위 대상) 3부 이상
5. 박사학위 심사 요지(박사학위 대상) 1부
6. 논문 공개발표 결과 보고서 학과별 1부
7. 논문 심사기간 연기원 1부(해당자에 한함)
8. 논문 유사도검사 결과보고서 1부
제8조(학위논문 파일 등재) 논문심사 통과자는 학위논문관리시스템(dCollection)에 심사위원의 날인이 되어있는 최종 학위논문 파일을 소정의 기간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9조(학위논문 인쇄본 제출) 논문심사 통과자는 심사위원의 날인이 되어있는 최종 학위논문 인쇄본과 다음 서류를 소정의 기간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책자형 논문 : 소프트본 4부(법학과는 소프트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