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08-0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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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홍중 (21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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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임용 장애인 5% 의무화 (교원신문 2005. 7. 7)
교원임용시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도입돼 모집인원의 5% 비율이 선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유치원·특수학교·초등·중등 및 보건교사·사서교사 등 비교과 교사를 포함한 교원임용시험 선발대상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적용교과 및 선발 예정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내년도에 실시되는 2007학년도 중등교원 임용시험 공고 시 발표될 예정이다.
장애인 구분모집 인원 배정은 모집교과(단위)별로 이뤄지며, 각 교과별 선발인원이 20명 미만으로 장애인 5%(20명 선발시 1명)를 구분모집 할 수 없는 경우 차년도로 이월 누적해 구분모집 대상인원이 1명 이상으로 산출되는 해에 장애인을 선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용
교원신문 200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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