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12-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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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홍중 (168.♡.22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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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0조관련, 개정 2005.12.12)
1. 보육시설에 두어야 하는 보육시설종사자와 그 수
가. 보육시설의 장 1인. 다만,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은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나. 보육교사
(1) 만 1세 미만의 영아 3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2)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아 5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3)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아 7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4)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의 유아 15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5) 만 4세 이상 미취학 유아 20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유아40인당 1인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6) 취학아동 20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7) 장애아 보육은 장애아 3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9인당 1인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한다.
다. 간호사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인을 두어야 한다. 라. 영양사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영양사 1인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육시설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동일 시 군 구의 5개 이내 보육시설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마. 취사부
영유아 40인 이상 8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취사부 1인을 두며, 영유아 매 8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한다.
바. 그 밖의 종사자
시설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사. 보육시설의 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때에는 간호사 또는 영양사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2. 보육시설종사자의 복무
가. 보육시설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나.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전후로 연장되는 시간은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가 교대 근무하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보육시설종사자의 휴가는 보육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출산휴가 등으로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대체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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