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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5-01 17:46
점자블록 관련 CMB 광주방송 인터뷰
 글쓴이 : 조홍중 (210.♡.211.211)
조회 : 17,673   추천 : 970  

점자블록 관련 CMB 광주방송 인터뷰(2018/6/26/10:00)

인 터 뷰 :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특수교육학부 조홍중교수

방 송 사 : CMB광주방송 인터뷰 내용

담 당 자 : 하일승 PD / 박진선 구성작가

방송시간 : 매주 수요일 오전 7시 30분(7월 방송예정)

방송내용 :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관련 통행불편사항과 해소방법

【인터뷰 내용 1】 점자블록이 발명된 계기는 무엇이고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시기는 언제인가요?

점자블록(Tactile Ground Surface Indicators)을 고안하게 된 계기는 1965년 미야게 세이치(三宅精一)씨가 실명한 친구를 위해 일본 오카야마맹학교(岡山盲学校) 인근 오카야마현(岡山県) 국도 2호선에 세계 최초로 설치하게 된 것이 세계 최초입니다. 그 후 1974년 맹인 유도시스템 등에 관한 연구위원회가 조직되어 점자블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1975년 2회 걸친 실험을 통해 설치 기준 제정되었습니다.

점자블록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시기는 1988년입니다. 88올림픽을 계기로 점자블록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인터뷰 내용 2】점자블록이 만들어지는 기준과 기준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점자블록 설치기준은 장애물 전방 30㎝센티 앞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자블록의 구성은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점형블록의 구조는 가로 세로 30㎝ 정사각형 크기에 가로와 세로 각각 6개 점(총 36개)의 4개의 선이 양각되어 있으며, 점형블록의 기능은 30㎝ 전방에 장애물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는 경계의 표시입니다.

선형블록(유도블록)은 가로 세로 30㎝ 정사각형에 4개의 선이 양각되어 있으며, 선의 방향으로 유도하는 기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색 점자블록은 저시력인(저시각장애인)을 위해 명도가 높은 황색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3】 관련법에 의무로 규정된 황색 점자블록이 미관에 좋지 않다고 하여 스테인리스나 콘크리트로 점자블록을 대신해,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점자블록을 황색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저시력인을 위한 고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황색 점자블록을 설치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주위와의 미관을 생각하여 황색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황색 외에 다른 색으로 하였을 때 저시력인은 점자블록을 변별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명도가 높은 황색의 규정을 지키는 것이 점자블록 개발의 원래 취지에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4】 훼손된 점자블록 외에 광주시내 시각장애인들의 통행에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있나요?

훼손된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에게 매우 위험한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광주시내에는 대체로 훼손된 점자블록을 보지 못했지만 훼손된 점자블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담당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의 전용도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자블록 위에 서있거나 상품, 자전거, 물건 등을 놓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남해 고속도로 하행 순천 휴게소 장애인 화장실 앞에 점자블록은 장애물 전방 30센티에 경계블록을 부설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5】 시각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인간의 시각은 외부 정보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은 정보장애인이면서 동시에 이동장애인(보행장애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점자블록이 이동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자블록의 크기, 색깔, 설치 위치 등이 점자블록의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돼야 합니다. 그리고 점자블록은 한번 설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며, 점자블록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개선에 대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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