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07-18 20:16
글쓴이 :
조홍중 (21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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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연구윤리 매뉴얼(2014)
류동춘 등(2014)은『인문사회 분야 연구윤리 매뉴얼』을 발간했다. 한국연구재단 정책연구과제인 이 매뉴얼은 이공계와는 다른 인문사회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연구윤리를 처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인문사회는 이공계와 학문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류동춘 등(2014)은 “문사철로 대변되는 인문학 분야의 연구 방법은 고전을 해석하거나 기존의 연구들과 대결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 또 자신의 독창적인 생각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기존의 연구 성과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상당하다”며 “이공계의 기준에서는 자칫 표절로 간주될 수도 있지만 인문사회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표절로 간주되기 어려운 연구 사례가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 매뉴얼에 따르면,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 보완해 전문 학술지에 싣거나 단행본으로 출간하는 것은 오히려 적극 추천할 만한 중복게재다. 인문사회 분야는 연구 성과를 널리 배포해 대중화하는 작업 역시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때 논문 지도교수와 심사교수를 주석에서 밝힐 것을 매뉴얼은 권고했다. 학술대회 발표집이나 정책연구 보고서 등에 발표한 논문은 중복게재와 무관하다. 류동춘 등(2014)은 “이공 계열은 학술대회 발표도 중요하게 생각해 중복게재로 보지만 인문 계열은 학술대회 발표에 큰 가치를 두지 않는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학술저서의 내용에 본인이 이미 출간한 논문을 포함할 경우에는 소속 기관에서는 별도의 평가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글 논문을 외국어로 번역해 국내외에 발표하는 것 또한 권장할 만한 중복 게재다. 거꾸로 외국어로 발표한 논문을 한글로 번역해 국내 학술지에 싣는 것 역시 권장했다. 그러나 이를 연구비 중복 수혜, 연구 결과의 중복 계산 등에 사용할 때는 여전히‘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자기표절’이란 용어도 없앴다.‘ 이미 출판된 본인의 논문과 동일한 내용을 자신의 다른 논문에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할 경우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류동춘 등(2014)은 “자기표절은 용어 자체가 모순적인데도 선동적 표현으로 인해 많은 연구자들이 학문 외적인 공격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며“이런 점에서 연구윤리 매뉴얼은 외부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연구자를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연구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당한 중복게재란 연구자가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연구 결과물에 대한 사용권을 갖고 있는 출판사나 기관의 허락을 받고 중복게재 사실을 밝힌 경우 매뉴얼은 ‘정당한 중복게재’라고 보았다. 중복게재 사실을 밝히지 않았지만 연구비 중복 수혜, 연구 결과의 중복 계산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 실수 등의 이유로 중복게재를 한 경우는 ‘부적절한 중복게재’다. 그러나 연구자가 사전이 인지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표절이 성립하듯 연구자는 부적절한 중복게재가 이뤄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매뉴얼은 밝혔다.
권장할 만한 중복게재도 있다. 연구자가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물에 대한 사용권을 갖고 있는 출판사나 기관의 허락을 받고 중복게재 사실을 밝혔으며, 더 나아가 중복게재가 교육, 사회봉사, 연구 결과의 국제화, 사회적 확산 등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닐 경우다. 장려해야 할 중복게재는 학문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므로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매뉴얼은 제안했다.
출처: 교수신문 2014년 08월 25일 (월) 16:46:26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9408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9411 류동춘, 정원섭, 이승희, 김영훈, 김영심(2014). 인문사회 분야 연구윤리 매뉴얼. 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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