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회교사를 의미하는 영어말로 구미 등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페리퍼테틱 티쳐(peripatetic teacher)'라는 말은 B.C. 342년 아리스토텔레스(B.C. 384-322)가 류케이온(Lyceon)이라는 소요학파의 학교를 설립하여 이들 학교를 순회하면서 제자들을 지도했다는 것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순회교육은 1963년 3월 부산시 김현옥 시장과 부산교육청 오복근교육감의 협의에 따라 취학이 곤란했던 지체장애학생 128명을 대상으로 최초로 가정 방문제 특수학급이 개설되었으며, 1963년 7월에는 국가 재건최고회의 박정희의장으로부터 특별 보조금을 받아 1964년 3월에 입학식을 가졌다. 1965년에는 순회교육 대상 학생이 236명으로 증가되어 35학급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1973년에는 순회교육 대상 학생이 182명 28학급으로 축소되기도 하였으며,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 제정에 따른 공립 특수학교의 설립과 특수학급의 증설에 따라 순회교육 대상자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으로 그 학적이 바뀌면서 학생 수가 감소되었는데 1992년에는 순회교육 대상 학생수가 18명까지 감소되었으나 1994년에 「특수교육진흥법」이 전면 개정되어 순회교육이 법적으로 제도화되면서 순회교육 대상 학생 수도 다시 증가되어 2001년 3월에는 부산광역시에서는 312명의 대상자가 34학급으로 편성되어 51명의 교사로부터 순회교육을 받았으며(정동일외, 2002),
한국의 순회교육은 1963년 부산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으며, 2021년 4월 현재 1,924명의 순회교육 교사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인력이 4,525명(전체 특수교육 대상자의 4.6%)의 순회교육 대상자를 교육하고 있다. 순회교육은 (1) 일반학교 순회 51.2%(2,317명), (2) 가정순회 34.5%(1,563명), (3) 시설순회 12.7%(573명), (4) 병원순회 1.6%(72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정별 순회교육 실태는 장애영아 대상자 (1) 2.5%(112명), (2) 유치원 과정 20.4%(924명), (3) 초등학교 과정 39.1%(1,769명), (4) 중학교 과정 21.0%(951명), (5) 고등학교 과정 17.0%(769명)를 차지하고 있다(교육부, 2021).
순회교육의 개념은 나라에 따라 다소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재택교육’, ‘방문교육’, ‘순회교육’, ‘순회 방문교육’, ‘지원 순회교육’ 등 다양한 용어들이 혼잡하게 사용되어져 왔다. 이들 용어들은 교육의 장 또는 교육 대상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그 의미하는 바가 다소 다를 수 있지만 명확한 개념을 가진 용어로서 서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이들 용어 대부분이 좁게는 가정에서 넓게는 특수교육이 이루는 지는 모든 장면까지, 그리고 그 대상자를 좁게는 중도 중복 장애아동에서 넓게는 특수교육의 요구를 가지는 모든 아동까지 적용될 수 있는 애매하면서도 폭넓은 개념으로 사용되어져 왔다.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순회교육과 유사한 개념을 가지는 영어를 보면, ‘itinerant education(or instruction)', 'peripatetic education(or instruction', 'home schooling', 'homebound education(or instruction)', 'visiting education(or instruction)', 'hospital education(or instruction)' 'residential and itinerant education(or instruction)', 'homebound and itinerant education(or instruction)' 등이 있다.
이중 미국의 'home schooling' 제도는 공립학교 시설에 대한 불만족(25.6%)이나 공립학교보다 질 높은 교육을 요구하는 고학력을 가진 백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48.9%), 또는 종교상의 이유로 인한 공교육 거부가정(38.4%)의 부모가 선택하는 것(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2001)으로, 이 장에서 다루는 장애아동을 위한 순회교육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개념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통학이 불가능한 아동을 위한 교육(9.0%) 조치 방법이기도 하므로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순회교육이란 ‘itinerant education(or instruction)'과 ‘peripatetic education'이란 말을 번역하여 사용하고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순회교육(peripatetic education)은 유네스코 ‘장애아 교육사전’(中野외 역, 1990; 원전은 1983년)에 따르면 ‘교사가 아동이 소속하고 있는 각 학교를 방문하여 개인별 혹은 소집단으로 아동들에게 특수한 교육적 원조를 하는 것’으로 정의되지만, 여기에 부연하여 협의의 가정 방문 교육(homebound education)을 포함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구미에서 사용되는 순회교육이란 우리나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되는 순회교육과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가정 방문 교육 등 제한적인 의미를 갖는 이러한 유형의 모든 용어가 가지는 의미를 포괄할 수 있는 광의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는 이상과 같은 구미와 일본에서 규정하는 순회교육에 영향을 받으면서 1994년 처음으로 순회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에 의하면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 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이 용어는 위에서 말하는 영어의 의미 등 모두를 포함할 수 있는 광의의 개념이며, 일본에서 말하는 방문 교육과 구분된다.
참고문헌
교육부(2021). 2021 특수교육통계.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