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직업교육 관련 법령은 직업교육에 대해 교육기본법 제21조는 직업교육에 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업교육 관련법 중 교육기본법 제21조의 내용을 제대로 구현해 직업교육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현재의 직업교육 관련법을 규정할 수 있는 기본법적 성격의 법령은 미비한 실정이다. 현 직업교육 관련법에는 직업교육의 개념이나 목적, 내용 등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없고, 대체로 직업교육보다는 직업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직업교육에 대한 용어도 ‘직업교육훈련’, ‘산업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으로 제각각 달리 사용하고 있다. 직업교육 관련법이라 할 수 있는 법령들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 ‘평생교육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하 직촉법), ‘고용정책 기본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등으로 산재해 있다.
학교교육 영역의 직업교육에 대해 다루고 있는 법령인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산학협력법의 내용을 보면 현재 교육기관에서 이뤄지는 직업교육의 법적 근거나 목적, 내용, 재정 등에 대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초‧중등교육법은 개별 학교의 설치 목적 정도만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은 교육기관별 설치 목적을 달리 규정했으나 실제 운영 현실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 또한 두 법은 직업교육에 대한 직접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산학협력법에서는 산업교육과 직업교육의 개념을 혼재해 사용하고 있다.
사회교육 영역의 직업교육 관련법이라 할 수 있는 고용정책기본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평생교육법은 대체로 직업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고용정책기본법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능력 개발에 대한 기본 사항을 정하기 위한 근거법으로, 직업교육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도 학생이 아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법으로서, 직업교육에 대해서도 다루고는 있으나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직업훈련에 집중돼 있다.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 가운데 직업교육과 관련된 교육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법이다. 즉, 이 법에서 말하는 직업교육은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조직적 교육활동 중 직업능력향상교육만 의미하는 것이다. 직업교육 영역의 통합법에 가까운 직촉법은 사실상 직업교육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한 직업교육, 직업훈련 등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다. 직업교육훈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정작 직업교육훈련의 정체성에 대한 근거 규정도 부재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에 관한 기본법을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으로 이분한 미국은 직업교육과 관련한 기본법으로 ‘퍼킨스(Perkins) 법’이라고도 불리는 ‘진로 및 기술교육법’을 두고 있다. 퍼킨스 법은 특히 직업교육이 현장에서의 기술교육 뿐 아니라 기초적인 학문과 소양을 갖출 것을 포함하고 있고 고등학교 및 직장으로의 연계와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대만은 직업교육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 ‘기술‧직업교육법’을 마련해 직업교육기관과 대상, 교육과정, 내용 등 직업교육을 위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직업교육에 대한 공공성과 국가적 책무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 진로탐색교육, 직업준비교육, 평생직업교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직업교육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직업교육을 통한 성장경로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영국과 일본은 직업교육 확산을 위해 각각 법 제‧개정을 통한 도제교육 강화와 전문직 대학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근대 특수교육의 효시를 1894년 평양정진학교에서 로제타 셔우드 홀(Rosetta S. Hall) 여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당시의 홀여사는 점자제작이나 인쇄술, 뜨개질, 재봉법, 수선법, 바구니제조, 돗자리와 짚신 삼는 법 등 다양한 직업훈련 교육을 실시(김성민, 2007)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것은 특수교육분야가 무엇보다도 먼저 직업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업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장애별 특성에 따른 직업교과 교육과정에 별도로 도입된 것은 1983년 말(문교부 고시 제83-13호)에 고시된 교육과정부터다. 당시에 장애영역 중심으로 개설된 직업교과목은 1989년(문교부 고시 제89-10호)에 개정 고시된 특수학교 교육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개정하였으며, 1998년 6월 30일 고시(교육부 고시 제1998-11호)된 특수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장애영역별 구분 없이 공통으로 직업교과목을 설정하고 있다. 특수학교의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 놓고 있다. 다만, 과목의 특성상 ‘이료’ 과목만은 시각 장애학교에서만 개설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아 놓고 있다. 우리 나라 특수학교 교육과정상 직업 교과목을 장애특성에 맞게 도입된 것은 1983년 12월 31일(문교부고시 제 83-13호) 교육과정부터이다(시각장애는 77. 2. 28. 문교부령 제 404호부터 도입). 이때 각 장애별 전문 교과 명을 보면 시각장애는 이료, 청각장애는 인쇄, 공예, 요업, 목공, 제화, 자수·편물, 제복, 양재·한재, 이용·미용, 응용미술, 농업, 원예, 축산, 기타, 지체부자유는 전자, 요업, 인쇄, 시계수리, 목공, 공예, 제화, 양재·한재, 자수·편물, 축산, 원예, 기타로 하여 운영하다가 1989년 12월 29일(문교부고시 제 89-10호)에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하여 고시하게 되었다. 각 장애 영역별 직업 전문교과를 보면 시각장애는 이료, 청각장애는 목공예, 도자기공예, 상업미술, 인쇄, 자수·편물, 한재·양재, 원예, 축산, 전산이고, 지체부자유는 전자조립, 컴퓨터, 조립·포장, 판매, 시설관리, 원예, 사육, 기타로 편성하여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7차교육과정이 1998년 6월 30일(문교부고시 제 98-11호)에 고시되어 시각·청각·지체부자유학교의 직업교과목이 공통으로 공예, 포장·조립·운반, 농업, 전자조립, 제과·제빵, 정보처리, 상업디자인, 이료(시각장애)로 편성되어 2003년 3월 1일(고등부 2학년), 2004년 3월 1일(고등부 3학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제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특수학교 고등부 2-3학년 선택 과정에서 당해 학교의 특성화, 지역사회의 여건에 따라 공예, 포장, 조립, 운반, 전자 조립, 제빵, 정보처리, 산업 디자인, 이료, 기타 과목에 걸쳐 융통성 있게 선택하여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8년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기본 교육과정에서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으로 원활히 전환될 수 있도록"직업"을"실과 · 직업"으로 개편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8년 2월 26일에 발표한 특수학교 교육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 기본 교육과정,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가운데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교과와 특별 활동으로 편성되어 있는 데, 교과는 다시 보통 교과와 전문·직업 교과로 구분된다.
보통 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와 한문, 교양 선택 과목으로 한다. 전문·직업 교과는 특수학교의 직업 교과와 일반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전문 교과, 학교에서 설정한 그 밖의 교과로 한다. 특수학교 직업 교과는 공예, 포장·조립·운반, 농업, 전자 조립, 제과·제빵, 정보 처리, 시각 디자인, 직업과 생활, 이료로 한다. 현재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학교의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시각장애학교를 위해서는 이료 교과를, 그리고 청각장애와 지체장애학교를 위해서는 공예, 포장·조립·운반, 농업, 전자조립, 제과·제빵, 정보처리, 상업디자인의 7개 교과를 두고 교과서와 교사용지도서가 배부·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학교의 학생들 간에도 장애정도나 지적능력, 적응행동 정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