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국 특수교육 실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전공과와 만3세 미만의 장애 영아교육은 무상으로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유아의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및 병·의원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진단·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4조).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 진단·평가를 시행하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부터 진단·평가 시행결과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교육부, 2022b, p.111).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1) 일반학교 일반학급, (2) 일반학교 특수학급, (3) 특수학교 중 어느하나에 배치하여야 하며 이 때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 능력, 보호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우리나라 특수교사 양성은 37개 대학에서 매년 1,443명이 양성되고 있으며, 특수교육은 25,599명의 특수교육 교사가 15,785명의 특수교육보조인력의 지원을 받아서 109,703명의 특수교육 대상자를 교육하고 있다(교육부, 2023).
특수교육 대상자는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 15년간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이러한 특수교육 대상자는 시각장애 등 11개 영역이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194개 특수학교에 26.4%(28,942명), 13,287개 특수학급에 56.5%(61,993명), 일반학급에 16.8%(18,474명), 197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0,3%(294명)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교육부, 2023). 2023년 4월 기준 유,초,중,고 전체 학생 수(5,721,731명) 대비 특수교육 대상자(109,703명) 비율은 1.9%로 전년 대비 6,008명 증가하였다(교육부, 2023, p.33). 2023년 4월 한국의 특수교육 현황은 약 25,599명(↑637)의 특수교육 교사가 15,785명(↑1,467)의 특수교육지원인력의 도움을 받아서 109,708명(↑6,008)의 특수교육 대상자를 교육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시각장애 등 11개 영역이며, 194개 특수학교에 26,4%(28,942명↑963), 13,287개 특수학급에 56.5%(61,993명↑4,045), 일반학급에 16.8%(18,474명(↑960), 197개(↓1)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0,3%(294명↑40)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교육부, 2022). 즉, 특수교육대상자의 72.8%(75,462명)가 통합상태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참고문헌
교육부(2022, 2023a). 2022 특수교육통계. 교육부.
교육부(2022, 2023b). 2022년도 연차보고서. 교육부.
교육부(2020, 2023c). 2022년도 특수교육연차보고. 교육부.
안병즙(1977). 한국 최초의 양호학급 교육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과학 제6집, 31-47.
최성규(2009). 특수교육의 최근 동향과 개혁과제, 전남특수교육연구회, 1-10.
U.S.Department of Education(USDOE)(1999, Mrch 12). Assistance to states 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