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11-0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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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홍중 (168.♡.2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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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의 무상교육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 2010.3.24 개정>
②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아교육법 제24조 제2항 개정 2010.3.24>
③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유아교육법 제24조 제3항 2008.2.29, 2010.3.24 개정>.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유아교육법 제2조 제1항 2010.3.24 개정>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전문개정 2007.12.21>
※장애아의 의무교육은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②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07.12.21>
출처: 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 2010.3.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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