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10-13 14:59
글쓴이 :
조홍중 (168.♡.2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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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의무의 면제
교육기본법 제14조의 취학의무의 면제등에 대한 규정에 의하면 제①항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교육기본법 개정 2007.12.14>.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학교 취학유예자 수는 9,824명이며 이 중 1,385명이 장애를 그 이유로 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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