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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12-20 12:50
▣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글쓴이 : 조홍중 (168.♡.220.133)
조회 : 17,358   추천 : 1,047  
▣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일부개정 2007.  3. 27  대통령령 제 19959호
                                    일부개정 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
                                    일부개정 1998.11.  3 대통령령 제15923호
                                    일부개정 1997. 9. 23 대통령령 제15483호
                                    일부개정 1997. 4.  4 대통령령 제15336호
                                    제    정 1992.10.  1 대통령령 제13736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초·중등교육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및 특수학급의 시설·설비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11.3>
 
  제2조 (교지) ①학교의 교지는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용 대지를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입지이어야 한다.
②교지의 기준면적은 학급수 12학급까지는 4천제곱미터로 하고, 12학급초과 24학급까지는 그 초과하는 1학급당 300제곱미터씩을, 24학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1학급당 200제곱미터씩을 가산한 면적으로 한다. 다만, 유치부만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사에 두는 시설 및 유원장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으로 한다.<개정 1997.4.4>
③학교에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체육장(유치부만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유원장)을 두되, 그 시설·설비기준은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다만, 유치부만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에 유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원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7.4.4, 2001.1.29, 2007.3.27>
④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교지의 기준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고, 교육에 지장이 없다고 관할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면적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축할 수 있다.<개정 1997.4.4>
 
  제3조 (실습지) 직업보도·훈련을 위한 동물의 사육 또는 식물의 재배등을 위하여 실습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실습지를 두어야 한다.
 
  제4조 (교사에 두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①학교의 교사에 두는 시설의 종류 및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지역의 여건 및 학생의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종류별 면적기준을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7.3.27>
②제1항의 각 시설에 두어야 할 설비·비품등의 품목·수량등은 시·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개정 1998.11.3, 2007.3.27>
 
  제5조 (기숙사등의 설치등) 학교는 학생의 편의를 위하여 기숙사를 두거나 통학용 버스를 운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환경조건) 학교의 각 시설은 학습과 생활에 지장이 없는 조도·온도 및 방음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준용)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19조는 학교에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1997.9.23]
 
  부칙 <제13736호,1992.10.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③(기준에 미달되는 시설·설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학교의 시설·설비가 이 영에 의한 시설·설비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이를 1997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시설·설비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부칙 <제15336호,1997.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15483호,1997.9.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준용)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19조는 학교에 이를 준용한다.
② 및 ③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5923호,1998.1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9>생략
<50>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1>내지 <152>생략
 
  부칙 <제19959호,2007.3.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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