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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08-29 23:39
2. 우리 나라 교육목적
 글쓴이 : 조홍중 (210.♡.211.239)
조회 : 10,066   추천 : 447  
2. 우리 나라 교육목적

1) 교육목적의 기반
⑴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기회균등 조항).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 조항).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무상의무교육 조항).
 ④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되어야 한다(교육의 자주성 포함).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평생교육 조항).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교육에 관한 법률 제정 조항) → 헌법 제31조에 의거 1949년 12월 31일
    교육법이 제정․공포

⑵ 우리 나라의 일반적 교육목적(교육법 제1조)
 ①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
    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여 민주국가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익인간의 이념 -  인격완성(개성교육)        민주국가의 발전 - 인류 공영 이념 실현
                                자활능력(생활교육)        공민의 자질(공민교육)         

 ② 홍익인간이란 단군신화에 나온 말로 홍익(弘益)이라 함은 이해타산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행복을 더해주는 자아 희생적, 봉사적 개념을 지니는 것이다.
 ③ 여기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자주적 인간, 생산적 인간, 과학적 인간, 평화적 인간이다.

⑶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방침(교육법 제2조)
 ① 신체의 건전한 교육과 유지에 필요한 지식과 습성을 기르며 아울러 견인불발(堅忍不拔)의 기백을
    가지게 한다(건강교육).
 ② 애국애족 정신을 길러 국가의 자주 독립을 유지, 발전케 하고 나아가 인류의 평화건설에 이바지
    하게 한다(국민정신교육).
 ③ 민족의 고유문화를 계승 앙양하며 세계문화의 창조, 발전에 공헌하게 한다(민족문화창조교육).
 ④ 진리탐구의 과학적 사고를 배양하여 창의적 활동과 합리적 생활을 하게 한다(과학기술교육).
 ⑤ 자유를 사랑하고 책임을 존중하며 신의와 협동과 경애의 정신으로 조화있는 사회생활을 하게
    된다(도덕교육).
 ⑥ 탐미적 정서를 함양하여 숭고한 예술을 감상, 창작하고 자연의 미를 즐기며 여유의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하여 명랑한 생활을 하게 한다.
 ⑦ 근검노작(勤儉勞作)하고 무실역행하며 유능한 생산자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 건전한 경제생활을
    하게 한다(경제생활교육).


2) 각급 학교 교육목적
(1) 유치원의 교육목적(초 중등교육법 제35조) : 유치원은 유아를 교육하고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초등학교의 교육목적(초 중등교육법 제38조) :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중학교의 교육목적(초 중등교육법 제41조) :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고등학교의 교육목적(초 중등교육법 제45조) :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대학의 교육목적(고등교육법 제28조) :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6) 특수학교의 목적(초 중등교육법 제55조) : 특수학교는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7)특수학급의 목적(초 중등교육법 제57조) :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 

(8) 통합교육(초 중등교육법 제59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입학절차, 교육과정등을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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